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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서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200m 로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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