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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4구합66403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 4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2008년 2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정정 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B이었는데, 위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60세가 된 2008. 2. 10. 구 국민연금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부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노령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 수급요건(1999. 4. 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60세기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는 자)을 충족하여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고로부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2.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B에서 C로 정정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변경된 출생연월일인 C을 기준으로 원고가 2008. 2. 10.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 즉「1999. 4. 1. 현재 50세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5. 19.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22일 원고가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 사건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특례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시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연금수급권 취득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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