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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8고정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용인 시청에 사업자 등록하고, 같은 해 12. 22.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직업에 관하여 최초 등록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당 경찰서 장에게 그 변경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 바빠서 못했다.

”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여가 지나도록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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