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1.08 2019가단120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7. 6.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7. 6. 1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