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24 2014가단123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2. 1.경 원고에 입사한 이래 2013. 4. 경까지 B, C와 함께 휴일에 출근하여 제품생산에 필요한 납을 여자화장실 쪽 창문을 통하여 절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절취한 납의 양은 계산(원고가 구입한 납의 양에서 실제 제품생산에 사용한 납의 양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 결과 52,903,134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2,903,1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3호증 및 증인 D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2012. 1.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의 납을 절취하였다
거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절취한 납의 양이 52,903,134원에 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2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고소한 납 절취 특수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