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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356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성북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위 피고는 사업구역 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이다. 2)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같은 달 24. 위 계획이 고시되었다.

3 따라서 원고는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위 피고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인바, 위 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피고는 위 인가고시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에 따라 서울 성북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사업구역 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2)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같은 달 24. 위 계획이 고시되었다.

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6. 12. 8. 또는 그 다음날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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