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성북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위 피고는 사업구역 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이다. 2)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같은 달 24. 위 계획이 고시되었다.
3 따라서 원고는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위 피고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인바, 위 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피고는 위 인가고시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성북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사업구역 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2)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같은 달 24. 위 계획이 고시되었다.
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6. 12. 8. 또는 그 다음날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