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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348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의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F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사업구역 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같은 달 24. 위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6. 12. 8. 또는 그 다음날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금을 공탁한 이상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완료되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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