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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658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6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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