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2.15 2016도16380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정당행위, 과잉방위, 긴급피난, 과잉피난, 자구행위, 과잉자구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거나 제1심 판결의 증거 요지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