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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도101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과 건조물 침입의 점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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