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3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 여, 45세) 가 술값을 계산 하라고 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컵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발로 테이블을 차고 욕설을 하자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