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0 2018가단5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