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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0 2018가단5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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