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0.13 2016재두167
정직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