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078 (2001.08.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2.14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증여세 12,610,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6.8.30 매매를 원인』으로 1996.9.2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외 1필지 전 4,8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2.14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12,61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1.14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135,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매수당시 농지법상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곤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9.2에 이르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이 설정한 근저당권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후 쟁점부동산에 청구인 명의로 공장을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연로한 관계로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OOO을 배임죄로 고발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자 OOO에게 모든 계약관계를 일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OOO이 1999.11.8 OOO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접수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1.5.2 이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는 청구인이고 OOO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나중에 계약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으며, 만일 청구인이 OOO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OOO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이 건은 등기부상 전소유자가 OOO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OOO를 실소유자 또는 명의위탁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가 매수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하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90.7.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96.9.2.『1996.8.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자 OOO가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형)을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OOOOOOOOO, 1997.1.20)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OOO가 그 소유의 주택(OO시 팔달구 OO동 OOOOOO) 70평과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신탁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OOO이 쟁점토지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처하고 있으며,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OOO의 형 OOO이 제기한 고충청구서(1999.11.8)에서도 위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므로 OOO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연로한 관계로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체결시와 청구외 OOO을 배임죄로 고소할 때에도 청구인의 자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26년생이고, 청구인의 자 OOO는 1957년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인은 70세, OOO는 39세로 확인되는 바, 일반적으로 자녀가 고령의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을 상정하기가 어렵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1995.7.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OO지구OOO협동조합OO지소의 대출금완제 영수증(1996.9.17)에 의하면, 명의수탁자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OOOO대출금 19,765,907원(연체료 1,258,503원포함)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후인 1996.9.17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나오는 내용중 「청구인의 아들 OOO 소유의 경기도 OO시 팔달구 OO동 OOOO 소재 약 70평의 주택과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청구인의 자가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청구인의 자가 쟁점토지를 부(父)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자 OOO소유의 위 주택은 1992.3.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범죄사실』에 나오는 내용중 OOO 소유의 위 주택과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OOO가 OOO에게 쟁점토지의 관리를 위임하였다는 OOO의 진술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실적이 다수 있으나, 청구인의 자 OOO는 위 팔달구 OO동 OOOOOO의 주택양도 이외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득자료도 없는 것으로 국세청 DB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1993.1.4 취득(청구인주장)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9.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이 건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의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