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간신문사의 촬영기사로 기념회장에 들어가 신제품 카메라에 대하여 설명을 듣다가 순간적인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4, 5행의 “선고받아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를 “선고받았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판단 항목에서 언급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판단 항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