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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양형사유에다가,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범행의 수단과 방법, 촬영 경위 및 그 과정, ③ 촬영 부위와 그 정도, 횟수(10회에 걸쳐 ‘치마 속’ 등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④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감정 및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학력,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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