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20가단56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