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3. 0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S9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3. 07:22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장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가장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5,96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G편의점, F편의점), CCTV캡쳐사진, 영수증 및 CCTV캡쳐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