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1.부터 2013. 1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만화 “C” 1 내지 6부 총 270권의 글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을 창작한 저작자이자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고, 위 만화 그림 부분의 저작자인 D으로부터 인터넷 연재 수익에 관한 권리 및 재판상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1년경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온디스크”(웹주소 http://ondisk.co.kr)에 위 만화 각 페이지를 스캔한 그림 파일(확장자가 JPG인 전자파일)들을 모은 압축파일들(다음부터 “이 사건 전자파일”이라고만 한다)을 업로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저작재산권의 침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저작물의 판매가격(종이책 기준)은 권당 평균 5,000원으로 그 중 평균적으로 10% 이상이 작가에게 원고료(인세)로 지급이 되므로, 이 사건 저작물 한 질을 판매할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35,000원(= 5,000원/권 × 270권 × 10%)이다.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저작물은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나, 원고는 그 중 100질에 대한 일실수익 13,500,000원(= 135,000원/질 × 100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다.
위와 같은 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의2 또는 제12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서 구한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