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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117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81,319원 및 그 중 26,788,030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리금 44,696,729원을 구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비용 15,410원을 제외한 원금잔액, 인수이자, 인수후이자 잔액의 합계액은 44,681,319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44,681,3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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