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4472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