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1. 02. 18. 20: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거래처에서부터 인천 중구 항동7가 27에 있는 철길사거리 앞까지 30km 가량 B 포터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