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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1. 02. 18. 20: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거래처에서부터 인천 중구 항동7가 27에 있는 철길사거리 앞까지 30km 가량 B 포터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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