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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0 2018가단752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의 선대 망 J의 부친 망 K의 처가(L)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가, K의 사망 후 K의 처에게 증여하였고, K의 처가 1914년경 아들인 J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이다.

J이 1947년경 사망한 후 J의 장남 망 M, 망 M의 처인 망 N을 거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1995.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697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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