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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44984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10,63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원금을 72,910,633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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