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6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 I, J에게 서 돈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F, I, J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F, I, J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주면 1 달 또는 2 달 만에 갚고, 제품 판매의 총판권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 인도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총판권도 주기로 한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4. 6. 5. 경 D과 경기 여주군 E 대지와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대출금 채무 11억 원은 승계하고 나머지 6억 6,000만 원은 2014.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해야 하는 6억 6,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막연히 이를 대출, 투자 또는 차용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하였다.

③ 피해자 F, I, J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중이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부터 검찰 일부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중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6. 12. 8. 검찰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니 종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