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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22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0 층 C 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F 소재 피고인이 시공한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6. 1.부터 2020. 7. 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6월 임금 3,960,000원, 2020년 7월 임금 54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진술 조서, 진정서

1.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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