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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30 2015고단50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봉화군 C에 사무실을 두고 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에서 2012. 12. 6.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2.경부터 지질조사 및 시추에 의해 확인된 금속광체의 정확한 규모 및 품위를 파악하고 신규 광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갱도 현대화 굴진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광산의 굴진 시공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피고인은 위 갱도 현대화 굴진 사업의 국고 보조금 사업 계획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 ㈜D 명의의 갱도 현대화 굴진 사업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사실은 이미 굴진한 구 갱도를 실제 굴진한 갱도처럼 속이거나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표기한 기점을 임의로 변경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2013년 갱도현대화 굴진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총 4개소 530미터의 갱도 굴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97,986,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갱도 굴진을 하여야 함에도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표시해 둔 기점을 임의로 변경하여 약 20미터만 굴진하고 하1편 동크로스 200미터의 구 갱도로 연결한 후 2013. 12.경 구 갱도를 실제 굴진한 갱도인 것처럼 허위로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2013. 12. 13.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국고보조금 총 97,986,000원 중 36,976,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 위 ㈜D 사무실에서 2014년 갱도현대화 굴진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총 3개소 127미터의 갱도 굴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22,402,8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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