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12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22. ‘C은 원고에게 15,62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8. 13. 확정되었다
(갑 2호증).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은 2014. 10.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포항시 북구 D 대 76㎡와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고(이하 C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11. 4.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위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갑 1, 3호증,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6. 3. 1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갑 1호증).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악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