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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0. 11. 03. 선고 2010구합126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959 (2010.02.05)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토지의 대부분에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3. 자신이 소유하던 제주시 BBB동 19 과수원 1319㎡, 같은 동 28 잡종지 1024㎡ 및 그 지상 건물과 같은 동 28-1 과수원 4483㎡를 김AA에게 14억 원에 매도하고 2008. 8.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9. 3.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 중 제주시 BBB동 28-1 과수원 4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1억 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2009. 5. 1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고 2009.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갑4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94. 12. 7.경부터 200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감귤을 재배하였고, 2004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감귤나무를 제거하고 밭을 조성하여 참깨, 콩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였으며, 2006. 5.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원예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는 그곳에서 NNN 등의 화훼농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 넘도록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자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에 인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갑8호증의 1, 2, 갑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1995. 3.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원을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관공서에서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원고의 자경사실에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2, 을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이 CC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 제주시청 정보화지원과에 대하여 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1. 1. 2.부터 DDDD종합상사의, 2007. 3. 19.부터 고농예술원의 영업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사정, ② 2007. 6. 2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나대지였으며 일부분에 대하여만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고 이곳에 NNN 등이 소재하였던 사정, ③ 2004. 10. 6.과 2006. 3. 29. 각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에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주재배작물에 대하여 정확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여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갑6호증의 1, 2, 3, 갑10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내지 15, 갑16호증의 1, 2, 갑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자경 여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할 것 이므로 달리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갑7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 2, 갑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년경부터 비료나 종묘 등을 구입하였던 사실과 원고가 제주시 BBB동 28 잡종지 1024㎡에서 2006. 10. 18.경부터 지하수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가정하더라도(하지만, 원고가 구입한 비료나 품종이 반드시 이 사건 토지의 자경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지하수는 제주시 BBB동 28 잡종지 1024㎡ 지상의 건물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자경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 기간은 결국 2006년경부터 2008. 8. 20.까지로 약 3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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