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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421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107.73㎡를 인도하고,

나.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 임대료 ‘10,000,000원’은 ‘8,000,000원’으로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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