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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나532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아래에서 3행의 “중”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아래에서 2행의 “감액해 주었다.” 뒤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대여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11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대여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3. 9. 29.자 합의각서에 의하여 위 채무를 면제해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는 위 합의각서는 변제기를 늦춰주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각서에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됨”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1심 판결문 6면 4행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부터 6행의 “첨부하지도 않은 점”까지를 “2013. 8. 23.자 각서에 기재된 60,000,000원과 2013. 8. 19.자 각서에 기재된 60,000,000원은 동일한 금원인 점”으로 변경한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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