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4 2017가단92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3.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3.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