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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4 2017가단92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3.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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