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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의 양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5 | 양도 | 2005-09-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5 (2005.09.16)

요 지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발생일(2005년 1월)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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