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의 양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5 | 양도 | 2005-09-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5 (2005.09.16)
요 지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발생일(2005년 1월)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