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655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97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97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