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3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터미널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