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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00: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 549-3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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