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26 2019도10623
모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