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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526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84,767원과 그 중 36,181,641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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