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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4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3. 6. 9. 10:00경 전북 장수군 산서면 이룡리 소재 721호 지방도로상을 화물에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차량 매축당 10톤을 초과적재하고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C 덤프트럭 차량 제2축에 13톤, 제3축에 12.8톤의 아스콘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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