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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0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5. 10:10 경 광주 남구 월산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전 남 장성군 남면 소재 호남 고속도로 광주 TG( 천안 방면 )까지 약 20km 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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