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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8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12. 10. 경 측정요구 불응의

점.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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