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45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6. 27. 19:50 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6. 27. 19:50 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