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96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상생활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인명살상용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총 길이 30cm , 칼날길이 21cm 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와 별도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