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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노348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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