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8205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