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1. 15.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6. 피고 B, C과 그들 소유의 대전 서구 E 대 238.8㎡ 및 그 지상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8.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해
3. 5. 경 위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 현재의 매매 목적물 상태에서 계약 체결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공인 중개 사인 피고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배수 정상, 누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01년 경 완공되어 같은 해
5. 8. 사용 승인을 얻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 층 지상 3 층의 다가구주택 건물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는 바닥과 벽면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방수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56,9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 인인 피고 B, C은 하자 담보책임 또는 이른바 불완전 이행으로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위 하자 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 한,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업자로서 누수 등의 하자가 없다고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하자 보수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공인 중개 사법 제 3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6,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