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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9 2018가단6308
손해배상
주문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1. 15.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6. 피고 B, C과 그들 소유의 대전 서구 E 대 238.8㎡ 및 그 지상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8.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해

3. 5. 경 위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 현재의 매매 목적물 상태에서 계약 체결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공인 중개 사인 피고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배수 정상, 누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01년 경 완공되어 같은 해

5. 8. 사용 승인을 얻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 층 지상 3 층의 다가구주택 건물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는 바닥과 벽면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방수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56,9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 인인 피고 B, C은 하자 담보책임 또는 이른바 불완전 이행으로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위 하자 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 한,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업자로서 누수 등의 하자가 없다고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하자 보수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공인 중개 사법 제 3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6,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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