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추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견적서에는 1대당 19,000원인 인터폰 TP-800 모델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설치된 제품은 1대당 10,000원에 불과한 DM-710 다이얼 인터폰이었고, 피고인 세대를 포함한 많은 세대에 인터폰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인터폰 설치 수량이 866개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세대수는 855세대이므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것은 진실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적시한 것은 오로지 공공(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304동, 305동, 306동에 대하여 새시공사비 명목으로 부과한 11,100원의 관리비가 새시공사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횡령을 하였는지가 문제되는데, 새시공사를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이 있고 새시공사를 한 곳도 부실하게 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새시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 아람은 복도 창호 실리콘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며,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것은 오로지 공공(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화장실 등을 신축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입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비로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변명하는 공고문 화장실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