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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688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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