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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07 2016누215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2015. 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5.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키스탄 정부가 협박 등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파키스탄의 사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거나,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파키스탄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은 현재 파키스탄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2015. 6. 8. 출국하여 2015. 6. 17. 파키스탄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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