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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2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 서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로부터 광주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추심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배당된 13,541,152원을 법원에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기타집행계 사무실에서 배당금 13,541,152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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